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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가설비 경비처리의 건에 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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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가설비 경비반영에 근거의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당사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.

 

품셈에 나오는 예정가격작성기준 > 제 3절 공사원가계산 > 제 19조(경비) > 8항을 보시면'

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' 창고' 식당' 숙소' 화장실 등

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(노무비' 재료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라는 근거 하에 해당 일위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