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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원가계산서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 산정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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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는 도급자관급자재대 중 조달수수료와 부가세 관련 질의 답변 내용이있어 올려드립니다. 참고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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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의에 대한 답변]
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(2022.06.02.)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제2조(정의) 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 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)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'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(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귀 질의에 따라' 도급자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정할 경우 조달수수료'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으로부터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때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액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도급자 관급비용은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대상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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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'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OOO (☏ OOO-OOO-OOOO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울러'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'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2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