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AsungCostS]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적용위치는 ?
페이지 정보
본문
아래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표준품셈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.
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문의 드립니다.
표준품셈 2-8-1 낙하물 방지망(비계) 설치 및 해체 여기에 보면
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
라는 말이 있습니다.
여기에 ´기계경비는´ 이라는말 때문에 혼란이 와서 여쭙니다.
A 의견은 공구손료와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적용하는것이다.! 결과는 재료비든 경비든 어디로 적용하든 상관없다.
-> (공구손료+경장비의 기계경비)를 대신하는것이 인력품의 2% 이다. 라는 의견이고
B 의견은 공구손료와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적용하여 ´기계경비는´ 이라는 말이 있음으로 경비로 적용하라는 것이다.
-> (공구손료 +경장비 손료금액 )대신 인력품의 2%를 기계경비로 적용하라는 의견.
A 의견과 B 의견중 어떤것이 맞나요~?
- 품셈2-8-1.png (130885byte) [다운로드횟수 : 5건 ]
답변내용
안녕하십니까?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
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표준품셈 공통부문 ´2-8-11 낙하물방지망설치 및 해체´ 주2. 에서 공구손료 및 경장비(전동드릴 등)의
기계경비에 대한 인력품 대비 요율을 제시하고 있으며'
´공구손료 + 경장비의 기계경비´가 인력품의 2%라는 의미입니다.
다만' 공사비의 재료비 경비 항목분류 관련사항은 표준품셈관리기관에서 답변해 드릴수 없는점
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전글건설현장 국민연금' 건강보험 성립신고시 주의! 21.11.12
- 다음글자재를 입력했는데 입력하지 않은 노무비와 공구손료가 산정된다?? 19.11.22

